고성발전을 위한 미래연대(발기인 대표 김대겸)는 고성조선산업특구지정에 따른 부당위법사항이 많다며 고성군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지난 23일 보냈다.
고성발전을 위한 미래연대는 고성군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고성조선특구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해 이에 대한 의회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연대 측은 고성군의회에 4번이나 방문하여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답변이나 대책이 없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에는 고성군이 선정한 조선특구관련 특화사업자 선정과정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특화사업자 선정의 법적 효력에 의심이 가고 있는데, 고성군의회 의견은 어떠한지를 질의했다.
또한 고성군이 공유수면매립을 개발방식이나 수지분석 등에 대해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 않고 현재대로 특화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특화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이득을 고스란히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현시점에서 이를 시정하여 고성군과 특화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성군의회가 집행부에 촉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성발전미래연대는 고성군이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군민이 의문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해 집행부를 변호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고성군의회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미래연대는 특화사업자 공고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권을 고성군에서 시행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운데 조성돼야 한다며 매립에 따른 이득은 고성군과 군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성미래연대의 이 같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