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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걸려 죽을 뻔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보금자리로 되돌아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삼산면에 사는 박모씨는 이날 아침 자신이 운영하는 새우 축양장에 나갔다 울타리 그물에 걸려 신음하는 수달을 발견, 곧바로 그물을 찢고 풀어줬다.
이 수달은 전날 밤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새우를 훔쳐 먹으려다 박씨가 설치한 울타리 그물에 걸려 달아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질이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최근 삼산면 해안은 물론 군내 전 지역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상리면과 영현면 등지에서는 하천에 먹이를 찾아 나온 수달이 마을 주민들의 눈에 띄는가 하면 수달 배설물과 발자국 등이 쉽사리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각종 개발 등으로 보금자리가 파괴되면서 수달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거나 생태계 변화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게다가 먹이를 찾던 수달이 해안가 양식장을 덮쳐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달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 주변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거제의 생태계 보전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은 내달 말까지 이 같은 수달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수달로 인한 피해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에 보상금 지급기준과 예산확보를 건의하기 위해서이다.
초록빛깔 사람들은 내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연락처, 입증 자료를 모아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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