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과 거류면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신충히 검토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해면에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기업유치가 늘고 있으나 최근 땅값 상승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동해·거류면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는 물론 땅값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동해면 지역은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된 장좌, 내산, 양정·용정 등 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제한된다.
경남도 토지심의위의 승인을 얻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군은 주민민원 등을 고려해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면 토지구역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암면 삼락, 보전리 일대 5개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년간 지정돼 있다. 마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중에 해지된다.
군의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계획은 조선산업특구지정 지구가 토지보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칫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