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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농기계등을 동원, 마동호 건설
현장 입구를 막아 놓고 있다. | 지난 10일 금광기업(대표 고경수)이 김정도(당항만환경보존 대책위원장)씨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현장 검증이 있었다.
이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원인은 지난 7월 4일부터 동해·거류·마암면 주민들로 구성된 당항만환경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도) 수십여 명이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20여 대를 동원해 공사현장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일주일째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있다.
홍광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판사와 배석판사 1명, 원고측 신종윤 변호사 등이 마동호 건설현장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금광기업측은 “공사자재 반입과 공사인부 출입을 저지해 1억 5천여 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방해사실을 인정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공사측의 공사방해로 검찰에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모씨는 마동호를 막아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 환경보존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 벌인 것”이라며 “사법이든 공법이든 공정한 처리가 되어져야 함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의 입장을 참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이번 법적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