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03:31: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마동호 통영지법원서 현장 검증 나와

시공사 - 공사방해 1억 5천여만 원 손실 주장, 당항만대책위 -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주목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 고성신문












   마동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농기계등을 동원, 마동호 건설


  현장 입구를 막아 놓고 있다.

지난 10일 금광기업(대표 고경수)이 김정도(당항만환경보존 대책위원장)씨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현장 검증이 있었다.


 


이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원인은 지난 7 4일부터 동해·거류·마암면 주민들로 구성된 당항만환경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도) 수십여 명이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20여 대를 동원해 공사현장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일주일째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있다.


 


홍광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판사와 배석판사 1, 원고측 신종윤 변호사 등이 마동호 건설현장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금광기업측은 “공사자재 반입과 공사인부 출입을 저지해 1 5천여 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방해사실을 인정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공사측의 공사방해로 검찰에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모씨는 마동호를 막아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 환경보존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 벌인 것”이라며 “사법이든 공법이든 공정한 처리가 되어져야 함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의 입장을 참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이번 법적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