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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구씨가 대독지구 경지정리로 인해 농로가 없어 올해 농사를
못짓고 있다며 자신의 논을 가리키고 있다. |
경지정리를 한 농지가 농로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할 지경에 처해 몽리주민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이 지난해 10월 고성읍 대독지구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지정리하면서 농기계 진입로는 물론 용배수로, 인도마저 없이 환지구획을 해버려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고성읍 대독리 382-2번지 900㎡와 382-3번지 1,244㎡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처지에 놓여 있다.
소유주 황영구(고성읍 성내리 48-11)는 간이경지정리를 하면서 몽리주민의 참여도 없이 경작대리인의 의견만 반영, 환지정리와 농로진입로를 개설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성군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황씨의 농지를 대리경작한 전모씨가 이같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보상청구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 경지정리 시행과정에서 시행청, 농지위원, 사업추진위원, 공사감독자, 환지위원, 농지소유주, 경작임차인 등이 모여 환지절차를 거쳐야 했는데도 아무런 절차없이 합배미사업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황씨는 의혹과 부실시공 투성인 대독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고성군은 농로진입로가 연결 안 돼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곳 농지의 경지정리는 농로나 구거를 내지 않고 합배미 구획정리를 한 사업이라면서, 현재로써는 인근 토지인 382-4번지와 380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안 돼 황씨의 농로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황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한채 고성군과 경작대리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