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해양배출처리업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의 부가세 과세 방침 철회에 대해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업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양돈협회 고성지부는 “해양배출업협회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업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 된다” 며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상림 대한양돈협회 고성지부장은 “지금까지 전국 시·군부, 도연합회, 중앙회 조직이 부당하게 납부하던 부가세가 철회된 것은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며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부가세 면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를 돌아다니며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지부장은 현재 사료값이 20% 오르고, 분뇨처리 비용이 19,000원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