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종합인 대책 수립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농가별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현재 양돈농가에서 연간 21만5천 톤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72%인 15만4천톤는 퇴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다.
나머지 6만1천톤은 가축분뇨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자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지에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타개하고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한우농가 3,760호에 23,220마리, 젖소농가 62호에 3,450마리, 돼지농가 77호에 98,320마리, 닭 농가 550호에 5,8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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