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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꼭 막아야 하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자연이 고성에 내린 보배로 ‘당항만’과 ‘자란만’을 꼽는다.


 


당항만을 막아 마동호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답보상태에 처해있다.


 


여기에다 마동호가 조성되면 주변 5km이내에는 공장마저 들어설 수 없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 사유권이 제한되는 수자원보호구역의 그린벨트인 셈이다.


 


폐수시설을 갖출 경우 반경 2km이내로 축소하게 규정돼 있다. 고성하수처리장이 상류부에 위치해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고성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림부에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두고 있다.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마동호 수자원보호구역 논란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한국농촌공사측에서는 마동지구 담수화사업이 되면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주변 사유권제한과 개별공장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그나마 힘들게 유치한 고성조선산업특구도 탄력을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거류 마암일대 땅값이 떨어진다는 뒷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한국농촌공사 측과 경남도 등은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마동호 담수화 공사는 상습 한해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10년 전의 농정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마동호를 막아야 하나?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FTA체결로 쌀수매폐지, 논농업직불제시행, 휴경답, 임차농 등 농업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국책사업 역시 그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사태를 그 선례로 들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측의 마동호담수화사업이 제2의 새만금사태까지 치닫고 있다.


 


마동호를 막으려면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연안주민과 지역주민들의 마동호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시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구조조정속에  굳이 마동호를 막아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4월 고성신문사 주최, ‘해양레저시대 고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주제발표자로 나선 본지 이상갑 논설위원은 마동호는 절대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마동호를 막지 말고 고성읍 신월리~간사지를 잇는 고성운하를 개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당항포와 고성읍~하일~하이 상족암을 잇는 요트, 유람레저관광이 가능해져 더 많은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성운하 개설은 수차례 제기돼 왔었다. 운하개설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운하를 뚫을 경우 고성만과 당항만의 바닷물 흐름이 빨라 소형어선이나 요트가 운항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 고성의 현실은 다르다. 조선산업특구가 유치되고 동북아의 조선산업메카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과 요트산업이 연계한  관광개발프로젝트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자칫 마동호를 막아 버릴 경우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1차 산업의 농수축산업 육성도 중요하다.


고성군의 발전구상은 3차산업의 공룡과 2차산업의 조선산업 1차산업의 친환경농수축산업에 승부를 걸고 추진 중이다.


 


마동호가 친환경고성농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만은 없다는게 군민다수의 견해이다.


 


마동호로 인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고성지역은 더 이상 기업유치나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은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측은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듯하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있는 듯 하다.


 


현재 마동호 담수화공사 인근 주변 1종 공동어장 보상 및 손실보상이 나간 상태이다. 따라서 1종 공동어장의 소유권을 한국농촌공사나 해수부 등 국가소유로 이관시켜 각종 어로행위, 어장허가 등을 제한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요트 및 각종 레저산업시설을 조성 시 당항만 수역내 사용료나 임차료를 징수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마동호가 과연 고성군민에게 실익을 주고 고성군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만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 분석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촌공사측도 이제 마동호 공사에 대한 결단과 용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가고 있다.


 

마동호는 분명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때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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