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5천765건 접수
기각 70%, 협의된 건수 30%, 민사소송 2건 발생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8월 10일
군은 올 7월말 현재 접수된 5천765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 신청사실 통지. 공고 등의 업무추진을 독려한 결과 5천115건의 등기를 마무리했다
현재 고성읍 월평리 429번지외 1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서 및 보증의 적정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고성군에 토지, 건축물에 대한 특조법 관련 확인서 신청은 모두 9,24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성군이 상속 여부 및 취득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추적을 마치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5,765건이 발급되고 3,475건이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의신청은 집안, 가족이 80%이상이며 사고 팔고 한 매매 건이 20%로 이의신청된 접수건은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확인 후 기각한 것이 70%, 이의 신청했다. 상호 협의된 건이 30%로 나타나고 민사 소송건 이 총 2건이 발생하고 주택·건물이 186건, 토지가 9000건으로 접수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상속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축물 등은 대상이 되지만 불법건축물이나 종중 또는 마을ㆍ단체 등에서 취득한 농지. 그리고 1995년 6월 이후에 주소 변경이나 설정등기 말소된 경우와 소유권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발생될지 모르는 토지 반환소송이나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실사는 물론 종전 등기 명의인에 특조법 신청 사항을 빠짐없이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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