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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속 거류면과 동해면 토석 채취장 인근 마을 고령의 주민들이 석산 개발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거류면·동해면 주민들은 지난 27일 거류면 소재 A업체와 동해면 소재 B 업체가 지난달 각각 고성군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경상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현장평가에 맞춰 석산 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거류면 A업체의 진입로 도로변에는 인근 5개 마을 주민 230여 명이 모여 “석산 반대”를 목놓아 외쳤다. 앞서 A업체는 거류면 은월리 산96-1 외 5필지 5만7천855㎡에 10년간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5만455㎡) 허가를 고성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40여 년간 석산 개발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며 더 이상의 석산 개발은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손상재 거류면 석산 반대 대책위원장은 “석산 개발이 시작되면 산림이 파괴되고 먼지와 소음, 지하수 고갈,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다”라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여 년간 지역의 석산 개발로 인해 먼지·소음 등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나. 또다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면서 “후손에게 파괴된 산이 아니라 아름답고 푸른 산을 물려주고 싶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A업체 관계자는 “40여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대기, 수질, 소음 등 주기적인 환경평가에서 규정 이상을 넘은 일이 없다”라면서 “이번 토석채취 허가도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 가장 가까운 가구를 제외하고는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마을 발전기금 지원 등 많은 환원 사업을 해왔고 최근 10년간 매년 1억 원의 지원금을 거류면과 고성군에 지원·기부했다”라면서 “최근에 한 주민들이 수억에 이르는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했고 해당 금액은 업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거절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동해면 장좌리 상장마을과 하장마을 고령의 주민 50여 명도 집회를 열고 B업체의 석산 개발을 반대했다. 앞서 B업체도 동해면 장좌리 산 259-1 외 3필지 7만5천467㎡에 7년간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6만305㎡)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한춘산 동해면 석산 반대 대책위원장은 “B업체가 10여 년 전 석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군이 공사 중지 명령에 이어 기간 연장 불허 처분하자 업체 측에서 고성군을 고발하면서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고성군이 승소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대표자만 변경한 채 또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산 개발이 진행되면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마을 도로로 다니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까지 우려된다”라면서 “군에서는 업체 측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절대 토석채취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 D씨는 “집회에 나와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75세에 이른다. 석산 개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은 살러 오지도 않는다”라면서 “그동안 석산 개발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미칠 지경이다. 제발 석산 개발 허가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하소연했다. C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4년째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도 다 알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회도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설할 예정이며, 환경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소음방지벽과 살수 등으로 최대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토석채취 허가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결정권자인 고성군은 경상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