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2일 이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갖고 아동보호 전담 기구 운영,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보호시설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대응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신고 의무자 교육과 군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 등 예방 중심 정책도 포함됐다.
더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성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정책 자문, 관계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기존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도 이정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 국기게양의 관심과 실천이 저하되고 태극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많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에는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군에서는 국기 보급 사업과 국기선양 사업 확대,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국기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의회는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인 제30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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