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장이 지난 하반기 인사 이후 공석인 가운데 임용시험 공고에도 응시자가 없고 내 승진도 어려워 공석이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6월 27일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한 뒤 지난달 8일부터 14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응시자가 없었다. 이어 지난달 16일 연봉을 최초 공고 6천810만 원에서 8천172만 원으로 상향해 재공고했지만, 또다시 응시 기간 접수자는 없었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 2차 재공고를 통해 자격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대상에 포함해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소장 채용직급은 4급으로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으로 지역과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군에서 요구하는 세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차 공고에서 확대된 자격요건에서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가 면허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면허 취득 후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보건소장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보건 직렬 공무원은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거나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군은 내부 승진 위주로 5급 과장 중 한 명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왔지만, 올해는 승진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근무하고 있지만, 두 명 모두 각각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5급 사무관에 승진하면서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 연수 3년이 채워지지 않아 자격요건이 불충분해 내부 승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다 두 과장 모두 내년 공로 연수 대상자로 이후 내부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가기는 더욱 어려워 이번 2차 재공고에서도 응시자가 없으면 보건소장 공석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보건소장 승진 대상자가 없어 임용시험 공고를 냈지만, 1차 재공고까지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면서 “2차 재공고에는 자격요건을 확대해 현재 응시 접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자격요건을 확대해 채용 공고를 하고 있지만, 적임자가 없어 2년째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 역할은 보건행정과장이 대행하면서 업무 공백은 크게 없는 상황이지만, 비상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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