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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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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역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발전기금 안정적 확보 △독립 사무국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해 6천여 명의 언론인들과 만나 공통적으로 들은 요구가 ‘자생력 유지와 안정적 지원’이었다”며 “이 절실함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역할로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언론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다양성을 지키는 매체는 지역신문”이라며 “법에 그 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담아 중요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250억 원에서 2024년 85억 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기금 규모 축소는 사업 개발 미흡 때문이 아니라, 독립 사무국 부재로 정책 추진이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천 개가 넘는 지역신문을 6명의 언론재단 지역언론팀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 사무국이 설치되면 기금 사업과 시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상근 전문위원 도입, 인력 보강, 순환근무 축소 등의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금 사업을 확대하면 언론진흥기금 전입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0억 원 수준 복원을 목표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역신문 재정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균형 있는 정부광고 집행과 기금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더 많은 지역신문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고유 문화와 이슈를 전국에 알리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민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 정부광고 균형 배분, 포털 플랫폼에서 지역뉴스 노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언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은 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