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성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여름 휴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 32개 점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중 고성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구매 전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