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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1일부터 5일까지 32개 점포 참여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01일
고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성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여름 휴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 32개 점포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중 고성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구매 전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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