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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16일부터 신청 접수 자격 심사 후 10월 말 지급 예정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고성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 대출 이
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연 소득은 단독 가구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차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같은 기간 중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가구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다. 고성군 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마찬가지로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의 거래, 대출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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