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에 나섰다. 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라, 고성 선적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등록된 어선의 소유자이며,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최대 승선원 수만큼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원한다.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어업활동 중 착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구명조끼 착용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고성군 수협 본소 유통사업과, 동부·하일·회화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중 선택 가능하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설비 지원과 어선 안전점검을 지속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