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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면허 없으면 불법” 고성경찰서, 청소년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4일
고성경찰서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았다. 경찰서는 지난 2일 경남항공고등학교 본관 앞에서 등교시간에 맞춰 개
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경남항공고 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사항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필기세트와 양치세트 등 홍보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고성읍에서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상동 고성경찰서장은 “7월 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막고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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