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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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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김상동)는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고성읍 철성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변해욱 생활안전과장(경정)을 비롯해 철성고 정준용 교감, 고성모범운전자회 김대중 총무 등 20여 명이 참여해,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필기세트와 양치세트 등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계도에 나섰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고성읍 일대에서 대여 중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운전 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2020년 16건에서 2024년 76건으로 375% 급증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897건에서 2,232건으로 148% 이상 증가했다. 김상동 고성경찰서장은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