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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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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오면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애)가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제도 시행 이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공동체 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오면(면장 허수은)은 지난 13일 면사무소 내 주민공유a공간 ‘다락’에서 부녀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성군이 새마을단체를 대상으로 회의참석 수당 제도를 도입한 뒤 영오면에서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제도의 실질적인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고성군은 2024년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읍·면장이 소집한 회의에 월 1회 참석한 새마을단체 회원에게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중 미역과 다시마 판매를 통한 단체 기금 마련 활동과, 7월에 예정된 여름 김치 담그기 행사 준비를 위한 의견 수렴과 실무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윤영애 회장은 “회의참석 수당 제도가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의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