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대표발의하고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이 7월 3일 발의됨으로써 향후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연령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만 현행처럼 2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탈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기능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의 위법·탈법행위나 부정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이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학송, 유기준, 김정권, 신상진, 이영호, 이윤성, 남경필, 최구식, 이성권, 김영춘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