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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연령19세로 하향조정 논의

김명주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13일


국민감사청구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대표발의하고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이 7 3일 발의됨으로써 향후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연령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만 현행처럼 2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탈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기능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의 위법·탈법행위나 부정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이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학송, 유기준, 김정권, 신상진, 이영호, 이윤성, 남경필, 최구식, 이성권, 김영춘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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