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두 명 예사 전동킥보드 “위험천만”
학교 학원 이동 시 무면허 운전
관련 법 없어 대여업체 확인절차 허술
일부 구간, 시간 운행 제한 방법 고려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30일
|
 |
|
↑↑ 지난 19일 고성읍 기월리 한 도로에서 청소년 두 명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
10대 청소년들 사이 전동킥보드 하나에 두 명 이상이 타거나 안전모 등 장비 없이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청소년을 대상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씨는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던 중 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킥라니’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위험에 내몰리기 십상”이라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킥라니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학원 가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서는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헬멧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라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자동차들 사이로 속도를 내며 타는 걸 보면 아찔하다. 어떻게 대여했는지도 의문이고, 단순한 안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정원은 1명으로 규정돼 있어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이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이지만, 실제 운행 중 경찰 단속이 없다면 확인 자체가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군민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고성에서도 학교 주변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운행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킥라니로 인해 운전자들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와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용 후 인도나 차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 경찰이나 행정에서 운행업체를 파악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와 마포구 서교동 홍대 레드로드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지역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며 경찰 순찰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현재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3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