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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공약사업 실현으로 지역사회에 활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2일
고성군은 5월부터 경남도 내 최초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수당’을 계획하고, 지난해 2024년 12월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각 읍면의 새마을 단체는 매년 폐비닐 수거, 하천변 정화 활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실현 및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 반찬나눔활동 등을 전개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신설을 통해 새마을조직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활동보상으로 봉사정신과 지역복지 향상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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