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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재난보조금 달랑 2억원

고성수협회의실서 경남도 주관 대책 회의 가져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09일
ⓒ 고성신문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지난 4일 고성수협 회의실에서 경남도 주관하에 고성군, 통영, 남해 사천시 등 관계공무원과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수산사무소, 남해수산자원연구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피해예방대책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적조가 총 30일간 발생해 전어 698천미가 폐사해 6900만원의 수산물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올해 적조방제를 위해 총 89200만원을 들여 황토  59467톤을 확보해 두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4600만원의 적조방지사업비를 확보해 황토 367톤을 구입했다.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시군은 부시장 부군수가 적조대책위원장을 맡아 적조예찰 및 방제, 남해수산연구소 양식환경센터, 통영해경, 수협, 어업인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간 최근 3년동안 적조피해가 다소 적어 어류양식어업인들이 적조방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여기에도 고밀도 적조가 장기간 발생하여 어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보조금이 2억원 밖에 안돼 보상 필요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양식담당 최권이 사무관은 시군별로 3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지원이 불가하여 현실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적조내습 전 양식어류 방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사한 양식어류의 처리비가 대당 43940원으로 상향조정요구에 대해 해수부는 폐사어 철거비지원은 곤란하다는 공식입장임을 설명했다.


 


반면 황토살포와 민관군이 소유한 선박을 이용해 방제할동시 유류비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시달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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