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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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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면장 정상호)은 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방지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금지구역 출입자 및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를 소지한 출입자는 무관용으로 관계법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감시원과 담당공무원, 이장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 지역을 순찰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입구에서 출입통제선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해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등산로와 임도 입구에는 현수막을 부착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중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상호 회화면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와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면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입산통제 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