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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면 은월리 S산업이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부지 정지작업을 하면서 나온 자연석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거류면 은월리 산 7-3, 산7-4, 산7-5, 산7-6, 산7-8, 산7-9, 산7-13지번에 총 22,933㎡ 지적에 부지편입면적 20,101㎡, 공장건축면적 2,737.78㎡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지난 4월 중순 경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거류면 은월리 산 7-2번지 외 1필지에 2,479㎡ 지적에 산지전용 기간을 협의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1㎡가량 되는 자연석이 대량 나와 이를 인근 용산마을 입구 노지에 우선 보관하고 나머지는 상리면으로 대량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S산업 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상리면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깎아 부지를 확보하고 자연석을 실어가고 있는 것으로 현장취재에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석을 지정된 장소 외에 반출한 적이 없으며 혹시 덤프트럭 기사들이 자연석을 한두 차례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며 “외부반출은 일체 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는 거류면 당동리 노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 증설 목적으로 산지전용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인근마을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절·성토사면은 환경친화적 복구실시로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합의했다.
주민 이 모 씨는 덤프트럭에 실은 자연석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이 정확한 사실을 밝혀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자연석이 조경이나 표지석 용도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개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팔리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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