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법정 민원 신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 민원 접수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 민원 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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