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법정 민원 신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 접수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 민원 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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