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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신설해야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 제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0일
ⓒ 고성신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
는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은 지난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농번기와 어번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어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성군 역시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부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으나 근로자 입국 지연, 행정 지원 인력 부족, 허용 업종 제한 등 여러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김석한 의원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고성군의 외국인 업무 관할 기관을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통영출장소로 변경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3년 3천465명에서 2024년 7천380명으로 213% 증가했으나 고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증 발급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라며 “이에 사증발급과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어민들이 적기에 이뤄져야 할 수확시기를 놓치거나 인건비 상승 등의 피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하반기 18명으로 시작된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2024년 상반기 33명, 하반기 19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6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수산 분야 역시 2023년 18명에서 2024년 44명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성군에는 전담 인력이 없어 비 전담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배정, 체류 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사이동이 없는 외국인 업무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면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리비 양식업의 경우 종패 투입과 출하 시기에 어가당 약 1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고성군 내 결혼이민자 392가구의 인력이 이미 소진되어 추가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업을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석한 의원은 “계절근로자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고성군이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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