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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사업 예산 6억7천500만 원이 삭감됐다. 의회는 지난 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천745억4천8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천850억6천377만 원, 특별회계는 894억8천462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국세 세수 재 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함이다.
의회는 지난달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다.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사업 6억7천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과목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한다”라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6월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아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허옥희)는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석한)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향숙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의회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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