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총선거인수 15/100 이상 서명
군·도의원 총선거인수 20/100 이상 서명
군의원 가선거구 3,633명 서명 받아 소환 가능
군민 6천865명 서명을 받아 소환하면 군수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 등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5월24일 제정·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1년)이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성군수의 주민소환제의 서명인수 4만5천765명 중 총수의 15/100이상인 6천86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주민소환제 서명인수는 다음과 같다.
군의원 가선거구의 고성읍은 1만8천161명 중 3천633명, 군의원 나선거구의 삼산면 1천797명 중 360명, 하일면 1천948명 중 390명,하이면 2천606명 중 522명, 상리면 1천670명 중 334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다선거구 대가면은 1천657명 중 334명, 영현면 1천13명 중 203명, 개천면 1천231명 중 247명, 마암면 2천명 중 400명이다.
라선거구 구만면은 1천98명 중 220명, 회화면은 3천521명 중 705명, 동해면 3천479명 중 696명, 거류면 4천48명 중 810명이다.
주민소환제는 ‘청구’와 ‘투표’라는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광역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권자의 10% 이상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투표권자의 15% 이상, 광역 및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자의 20% 이상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면 서명의 적합성 등을 따져본 뒤 투표일을 정해 공고하게 된다. 공고가 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투표에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결과 공표와 동시에 대상자는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