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관광지 주변에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를 제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경관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화면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와 동해면 내곡리, 장기리, 외산리, 내산리 등이 해당된다.
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받아 경관사업 및 건축제한을 할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지난 11일부터 곧바로 건축행위 시 건축물의 형태 색채를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의 벽체는 백색계열로 해야 하며 지붕은 밝은색(주황색 등)이어야 한다. 경사지붕은 경사도의 3/10이상 돼야 한다. 단 경관을 고려한 지붕일 경우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옥상물탱크는 경사지붕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물탱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광고물은 지주이용 간판이 금지되고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 축사시설의 조경은 해안가, 도로변 차폐조경을 하여 소음 주변경관을 개선해야 한다. 교목식재는 높이 2m이상 , 흉고 5cm이상,상록율은 70% 이상돼야 한다.
군청 건축행정 박대성 담당은 “당항포 관광지 주변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존 건축물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