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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고기 잡으면 처벌받아요”

6월 말까지 특별단속, 횟집 수족관 위판장 등 조사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어린 고기를 잡으면 처벌을 받는다.


 


고갈되어가는 어류자원 확대를 위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치어 방류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한

운데 치어방류 시기이자 어류 주 산란기인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어린 고기를 포획·보관·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도 및 시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단속선. 해양경찰이 참여하고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한 홍보지를 제작해 조업어선은 물론 횟집·수족관·위판장 등 보관·판매장소에 배포하는 등 지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린고기를 판매한 횟집 등 판매장소에 도·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홍보지를 전달하고 어린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는 점을 지도하고 있다.


 


 어종별 어린고기(포획 금지 체장)는 볼락 15㎝ 이하. 붕장어 35㎝ 이하. 돌돔 24㎝ 이하. 참돔 24㎝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감성돔 20㎝ 이하 등이다.


 


고성군은 지도 이후에도 위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어린 고기는 수거하여 방류하는 등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도 매주 3~4일간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 및 토·일요일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단속과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불시 육상단속을 실시.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린고기 어획빈도가 높은 정치망 등 정치성구획어업을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 체장·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 이하. 소지·운반·판매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고 허가 또는 신고어업 위반시 1차는 조업정지 30. 2차는 45. 3차는 60일이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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