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이 조정됐다.
한우협회 고성군지부 이희대 회장은 지난 4월 3일 회장단회의 결과 보고에서 내부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리고 생산이력제와 송아지 가격 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조정 및 지급금을 기존 130만 원을 170~18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우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행정당국에서 ‘달래기식’ 지원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한다며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한미FTA 타결 이후 불안정한 한우시장과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25만원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고성지역에서는 아직 별다른 한우값 변동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불안심리는 높아가고 있다. 한편 송아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선을 보장하는 ‘보장금 지급 한도액’도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