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척의 연근해 어선이 감척된다.
군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척어선 신청을 지난달 23일 접수했다.
그 결과 80척의 연근해 어선이 신청해 높은 경쟁을 보였다.
올 감척어선수 33척인 고성군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총 20억6천250만원(국비 16억5천만원, 지방비 4억1,250만원)이다.
따라서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오는 6월 14일 입찰을 거쳐 감척어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어선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조업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대상어선은 연안선망을 비롯 통발, 자망, 복합, 들망, 안강망어업(10톤 이하)등이 해당된다.
복합, 통발어업의 폐업지원금 기초가격은 1,838만원(0.1~1톤까지)에서 최고 4천만원(9.1톤~10톤까지)까지 상정돼 있다.
자망, 선망어업은 1천773만원에서 4천만 원내에서 감정평가된다.
조망은 최저 1천22만9천원에서 최고 2천986만원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이 결정된다.
감척어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된다.
연근해어업구조사업자로 선정되면 3개월이내 선체를 해체하고 어업허가폐지와 어선등록말소 절차를 거치게된다.
아울러 감척한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