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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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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김향숙 위원장과 최두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승인하고 상설 운영하기로 했으며, 의장을 제외한 10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김향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9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이정숙 의원이 ‘남포항을 이용한 해양관광레저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1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환 의원이 ‘고성군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김원순 의원이 ‘고성군 농어촌버스 전면무료화 정책 제안’, 김석한 의원이 ‘체계적인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에 관한 제언’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앞으로 청년 나이는 기존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가 확대되면서 청년정책의 지원 분야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이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의회는 기획행정위 소관 고성군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고성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상정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느라 수고한 동료의원들과 의안 처리에 협조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10월 현장 의정활동과 11월 제차 정례회, 새해 예산안심의, 12월 추경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은 만큼 동료의원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에너지를 쏟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즐겁고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명절이면 더욱 쓸쓸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바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추석 연휴 대책도 문제없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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