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31 22:37: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고성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 촉구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적기 인력 공급, 인건비 절감 등 효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3일
ⓒ 고성신문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
�성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을 위한 ‘고성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촉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농업계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로, 크게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나뉜다.
 
고성군에서도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와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해 농가형 계절 근로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향숙 의원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 주체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인 지역농협과 계절근로자 간 고용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이라며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농장주가 외국인노동자와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로, 밭농사처럼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인건비 절감과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이 사업은 현재 경남에서는 함양, 창녕, 거창군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의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 숙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견제 기능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는 사유로 첫째,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농가에서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입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8~10만 원 정도로 시중 일당 12~15만 원에 대비 20~30%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해 농가의 경영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셋째,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로 파견하게 됨으로써 농가는 숙소 제공 의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향숙 의원은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등 고성군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