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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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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기상재난 속에서 자연재해 우려 지역의 관리 범위를 늘려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은 지난 1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방안을 제안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향후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을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4년 8월 기준, 경상남도 내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총 1천757개소로 이중 고성군은 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적은 편이지만,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먼저 고성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며 그중 개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은 절차가 명확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담당 부서에 따라 판단이 다르거나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성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해안지역이 많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군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권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6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들 지역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모든 자연재해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보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 상시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행정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 대응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산지가 많은 경상북도는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춰 산사태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범위를 늘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듯, 자연재해 우려 지역의 관리 범위를 늘려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기온과 열대야를 기록했다”라며 “이렇듯 갈수록 급증하는 기상재난 속에서 과할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신속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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