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청년 나이가 기존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3일 김향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을 반영·참고해 고성군 청년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지원 분야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줄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인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해 40대 젊은 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은 “청년 나이를 45세로 상향했지만, 46세에서 49세까지 일명 ‘낀 세대’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혜택 등이 없었다”라면서 “청년 나이를 상향해달라는 건의도 있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을 못 받았던 46세에서 49세까지의 군민들도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 취업 청년 생활 지원 사업, 창업하면 고성스쿨,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과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등도 입법예고 했다. 우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운영관리,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기준과 우선순위, 설치 제한, 신청 절차,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96회 임시회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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