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내 모두 25건의 어장면허가 났다.
고성군은 2007년~2008년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따라 28건, 839.83ha의 면적을 승인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식어업이 7건 28.20ha(동해면 외산리 피조개 8ha, 삼산면 두포리 굴1.20ha 등) 마을어업 18건 794.20ha(거류면 화당리 바지락 8.90ha 등) 모두 25건의 재면허가 났다.
삼산면 두포리 양식어업 1건 5.67ha와 정치망 1건 4.76ha 등 2건은 새로 대체개발 어장 면허가 났다.
어장구역 지정은 삼산면 두포리에 패류양식 7.00ha 면적이 승인됐다.
한편 이번에 면허가 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허를 처분할 수 없다.
군은 대체개발어장에 대해서는 기존 어장의 폐어구 어망을 수거하고 어장청소를 완료한 후 어업면허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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