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고성지사측 해수부와 경남도의 승인 받아 시행중이라고 밝혀
마동호 배수갑문 터파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뻘을 사토장에 매립하는 것과 관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는 해수부와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고성지사 측은 최근 본지 마동호 뻘층 매립 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5년 12월 배수갑문 터파기로 발생되는 토사의 사토장을 위치별 세분화하여 매립키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마동호 거산방조제 상류에 갈대숲은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앞으로 사유지 8ha를 매입하여 갈대밭을 조성해 수질정화와 철새도래지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인 마동호 공사는 고성군에서 관할할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공사고성지사 관계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마동호를 왜 막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근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 수혜구역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마동호 뻘층의 오염도를 조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던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이 마동호 뻘층 환경영향평가에서 손을 놔 빈축을 사고 있다. 군과 의회는 당초 고성군의회 환경특위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마동호 뻘층 환경평가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민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민들과 약속한 마동호 뻘층 환경평가조사를 백지화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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