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8 21:41: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당동리 국도 77호선 건축행위 제한

주차장 진입로 확보 못해 대책 시급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09일

 


시가지로 지나는 국도로 인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주민들이 시가지 한복판을 관통하는 국도 77호선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도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짓기 위해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 국도 77호선은  양방향에 일정 폭으로 접도구역이 설정돼 있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주민들이 주택이나 건축행위가 제한돼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동 주민들은 건축물을 지으려는 주민들은 국도 77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을 고성군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 노선으로 지정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전환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받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 2차로로 개설된 국도 77호선 당동리 구간은 노폭이 좁고 보도가 설치 안 돼 도로에 인접한 주택·상가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안정공단을 오가는 조선기자재 수송 트럭들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도로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동주민들은 당동이 안정배후도시로 유입인구도 늘면서 상가나 주택신축이 늘어나고 있어 국도 77호선변의 건축행위 제한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해 7월 당동~안정 구간 중 당동삼거리~당동주유소 1.4㎞ 구간은 우회도로 건설, 당동주유소~안정공단 4.1㎞ 구간은 기존 도로 확장을 경남도와 건교부에 건의해 두고 있으나 사업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군은 현재로써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국도를 대처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0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