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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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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보호종인 상괭이가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천해경은 지난 10일 하이면 덕명리 제전마을 앞 방파제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돼 절차에 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행인이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신고 사천해경을 경유하여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사체를 처리했다. 군은 올 들어 3건가량 상괭이 자연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과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연안구조정을 보내 현장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암컷 상괭이로 길이 133㎝, 둘레 86㎝, 무게 약 60㎏ 정도의 상괭이로 확인되었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채내 금속물 여부 및 강제포획 여부 등 정밀검색한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성군과 사천해경은 사인을 확인한 결과, 자연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하이면 상족암일대에 서식하는 상괭이는 주로 조류에 떠밀려 제전마을 쪽 육지에서 빠져 나가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상괭이는 멸종 위기 보호 동물로 포획과 사냥은 물론 유통, 판매도 금지되고 있으며 죽은 상괭이는 처리절차에 의해 고성군 해양수산과로 인계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성군이 하이면 자란만일대를 해양수산부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의 서식지가 고성군 자란만 해역과 사천 남해 통영 등으로 파악돼 이들 지방자치단체간과 상괭이 보호정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하이면 앞바다 210㏊가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고성군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31일 부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18년 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건의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 해역이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져 인근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인 하이면 덕호리 주변해역은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해역이다. 상괭이는 ‘웃는 얼굴 돌고래’란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몸길이 약 150㎝, 60㎏ 정도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다.
고성군은 역점사업인 드론을 활용한 보호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효율적인 방문객센터 조성, 생태해설사 등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미FDA에서 인증한 지정해역의 청정한 바다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상괭이를 활용한 고성군의 환경브랜드화를 통해 고성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군민의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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