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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억1천만 원을 들여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내 전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송아지 생산에 2만9천200두에 11만6천8백포 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들어 7천두, 2008년에 7천200두,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천5백두로 점차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16일 현재 2만7천95호에 11만5천83두의 60%수준으로 2억1천만 원을 들여 송아지 1두당 번식우 사료 4포대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2억1천만 원을 투자해 최근 한미 FTA 타결로 위협받고 있는 한우산업 기반을 안정,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송아지 1두당 번식우 사료 25kg 4포대를 지원하고 번식우사료 1포당 7천5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계약우 보유농가가 참여 기간 중 송아지 생산 시 생후 14일 이내 계약한 조합(축협)에 신고해야 되며 축협에서는 신고된 송아지를 생후 2개월 이내 확인하고 바코드 귀표 부착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의 귀표를 조작 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 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사료공급에서 제외된다.
고성축협장은 참여농가의 송아지 생산 신고 시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참여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농가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확인조서 작성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