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 유치예정지 삼락리 보전리 두호리 등 5곳
664만 7천평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3년간 제한
마암면 삼락리와 보전리, 도전리, 화산리, 두호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올 현재 19건, 23필지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현재 토지거래계약으로 인해 허가된 사항은 벼농사나 채소류 재배 등 농업용이 15건, 공업용 15건으로 가장 많다.
마암면 화산리 논 344번지와 345번지, 848-1번지, 848-2번지 일대가 농업용(벼)으로 토지거래가 허가돼 2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그 다음이 주거용이 6건, 종중분묘관리보존 2건, 임업용 1건 등이다. 마암면 보전리 산 38-1번지와 산90번지는 중종분묘관리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 5년간 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도전리 대지 219번지와 221-3번지는 주거용지로 허가돼 앞으로 3년간 전매나 매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마암면 삼락리 밭 1069번지와 1068-1번지, 1069-3번지는 사업용 공장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4년간 공장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마암면 보전리 259번지 외 12필지는 태광산업 측이 계열사 공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4월 경남도와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 지역으로 발표한 후 지가상승 및 투기가 우려된 마암면 두호·삼락·보전·화산·도전리 등 5개 마을 664만7천여 평이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 공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토지거래허가 사항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성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어 땅투기를 사전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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