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에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기존 보다 줄어들고 현대화 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 시 주민 동의 없이 증축·이전이 가능한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청구를 의장이 수리함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주민 조례안 발안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번 주민 조례 청구는 축산인단체 등 9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거밀집지역과 배출시설의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거리도 축종별로 돼지는 기존 1㎞에서 700m, 젖소 500m에서 300m, 소, 말, 양, 사슴 등은 200m에서 150m로 줄어든다.
현행 고성군 계획조례 조례에는 축사 등의 대지는 주요 도로에서 100m 이상 이격하고 기존 축사나 이전하는 축사가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이전은 주거밀집지역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요 도로 중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m로 완화하고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고성군의회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축산인단체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변경되거나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강화했던 가축사육 제한이 다시 완화되면서 축사 허가 신청 등으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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