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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문화체육센터 수중치료시설 1년째 사용불가

재활풀 사다리, 수중정화설비 시설 없어
지도자 관리자 필요하지만 법적기준 없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2일
ⓒ 고성신문
반다비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중재활시설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용희망자들은 본래 건립취지에 맞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라고 요청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가족이 사고를 당한 후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서 수중재활치료를 알아보던 중 반다비문화체육센터에 해당 시설이 있다고 해 연락했으나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관 전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워뒀어야 한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둘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지난해 3월 2일 고성읍 기월리 90번지 일원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개관했다.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부지면적 4천956㎡, 연면적 2천752㎡(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됐다. 고성군이 운영하는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수중치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과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중 수중치료실은 고성군내에 최초로 설치된 시설로, 부력과 수압, 온도 등 다양한 요건으로 재활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가장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치료사만 있다면 척수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중에서 보행할 수 있어 근력을 키우는 등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활 풀을 마련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에 드나들 수 있는 사다리도 설치되지 않은 데다 수중정화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중치료실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수영장으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자와 관리 가능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요원이 두 명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초 재활 풀 설치 당시 군은 풀 내에 드나들 수 있는 사다리 등이 풀에 기본적으로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받아본 후에야 기본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다시 예산확보에 나서 시설비 등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금액에 맞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기본시설에 사다리 등이 기본시설로 포함되지 않고 옵션이라는 것을 설치 중 알게 됐다”라면서 “예산은 이제 확보된 상황이며 6월까지 기타 설비 보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 세종시에 다녀왔는데 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인력관리 등은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다른 지역은 장애인협회에서 자격증을 따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는 반다비문화체육센터 내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것일 뿐 인력이나 운영 관여하지 않고, 그에 대해 논의된 바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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