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체 면적 8.8%에 해당하는 46㎢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과 제조업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열람 공고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약 60㎢의 계획관리구역 중 고성읍 이당리 등 564개소 약 46㎢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지정 구역 등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와 읍면 사무소,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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