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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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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초 사거리에서 신협 구간 일방통행 도로가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13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따라 고성읍 성내리 118-1번지에서 동외리 293-4번지 155m 구간을 성내지구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고시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외각으로 다녀야 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도로 전체를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은 향후 보행자 우선도로에 노면 표시와 표지판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 도로는 등하교시간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도보로 이용하는 도로로 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높다”라며 “이번 지정 고시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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