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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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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이 괸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봄이 되면서 군립공원 상족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상족암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과 산악회원들이 돗자리를 깔고 술과 음식을 가져와 먹고는 쓰레기마저 무단 투기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상족암을 찾은 한 관광객은 이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상족암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자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저지해도 듣지 않은 채 이들 산악회원들은 오히려 ‘밥먹는 행위금지’라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면서 행패만 부리는 추태를 보였다며 군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 알렸다.
제보한 관광객은 “상족암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담당직원들의 손길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안내 단속을 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상족암을 찾은 관광객들은 “상족암은 공룡박물관과 공룡박자국화석을 보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청소년 학생 가족단위로 많이 구경오는 곳인데 이러한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밥을 먹고 불럽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철저힌 단속하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족암군공원에서도 “수시로 관광객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나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모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26규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 시립 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 취사 야영이 금지된 곳이라며 이곳에서 텐트, 취사행위를 할 경우 2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상족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군에서 시간별 담당자를 배치해 취사행위나 쓰레기무단투기를 못하도록 지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신중을 더 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족암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 해안누리길로 선정되면서 많은 산악인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공원관리보호 대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