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이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8일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계획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방적으로 재검토해 지역 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용도지역 33개소, 용도지구 15개소, 군 계획시설 391개소, 지구단위계획 4개소 등 443개소가 변경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인 회화면 생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성읍 자연녹지지역 2개소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비도시지역 30개소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미지정지역 등이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용도지구는 3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12개 자연취락지구를 변경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주민은 “월평리 매수마을에 거주하다 보니 통영 시내버스가 왕래하면서 통영에는 땅값이 비싸 월평리 쪽으로 집을 지으려고 많이 넘어오는데 농민이 아니면 집을 짓기가 힘들다”라면서 “고성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통영이나 사천 등 인근 시에서 고성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는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고 농업 지역이 관리계획 지역보다 땅값이 싸다 보니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일방적으로 고성군에서만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한 주민은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일단 허가만 받으면 건폐율을 넘겨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도 풀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구분하면 그렇지만, 더 큰 체계로 볼 때 자연녹지지역은 흔히 말하는 도시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포함된다”라면서 “자연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고성군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도시지역을 축소해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 건폐율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내용은 도시교통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은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향후 관계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으로 고시까지는 8~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