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내 곳곳에 불법현수막들이 게시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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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안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 A씨는 “읍 외곽지역을 지나던 중 인도와 차도 난간을 막고 있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때문에 행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라면서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며칠 후 현수막이 사라졌기에 군에서 철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또다시 같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내걸려있었다”라면서 “해당 지점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단속 및 계도를 요구했다. B씨는 “업체 홍보 현수막들 중 지정 게시대를 지키지 않고 아무 곳에나 내건 현수막들은 관리도 부실해 비바람에 찢기고 색도 바래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라면서 “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에서도 과태료 말고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가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군민들은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별 현수막까지 내걸리면 현수막 공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될 것”이라며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보 등의 특성상 종전에는 행인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변에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읍시가지를 오가는 차량 통행이 많은 길목에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민원이나 행정의 단속이 도심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에서 불법 게시한 현수막이라고 해도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군수 등에 있다. 또한 현수막은 불법 게시물이라 해도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때문에 행정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이 임의대로 제거할 경우 불법 현수막이라 해도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현수막 제거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지정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들이 즐비한 데다 제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내붙이는 일이 허다하다”라면서 “불법현수막을 내건 업체에서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기존 현수막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행정 실무 담당자에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거한 불법 현수막은 104개, 올해 1월에는 139개였다.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과태료 부과”라면서 “민원이 들어온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시교통과와 건축개발과가 함께 단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는 현수막정비단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에 도로변에 상업용으로 임의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되는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